본 규정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및 문화체육관광부 「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」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.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동양출판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(만화) 열람 서비스 및 월 정기구독 상품의 청약철회, 계약해지, 환불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.
제2조 (청약철회)
- 이용자는 유료 서비스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, 구독 개시 후 콘텐츠 열람을 시작한 경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회사는 결제 화면에 이러한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표시합니다.
- 콘텐츠가 표시·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, 해당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(알 수 있었던 날)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제3조 (환불 기준)
| 구분 | 환불 기준 |
|---|---|
| 결제 후 7일 이내 + 콘텐츠 미열람 | 전액 환불 |
| 결제 후 콘텐츠 열람 개시 | 청약철회 제한 (단, 제2조 제3항 및 회사 귀책사유의 경우 예외) |
|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(1일 4시간 누적 이상 서비스 중단 등) |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할 환불 또는 이용기간 연장 |
| 중복 결제·과오금 | 전액 환불 (제6조) |
제4조 (정기구독 해지)
- 회원은 언제든지 [내 계정 → 정기구독 관리]에서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, 별도의 위약금은 없습니다.
- 해지 시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(다음 결제일 전일)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고, 다음 결제일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며 회원등급이 일반회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.
- 월 단위 구독 특성상, 이용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의 일할 환불은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. 다만 결제 후 7일 이내에 콘텐츠를 전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제5조 (환불 절차 및 기간)
- 환불 요청은 사이트 문의처(이메일: dbwjddus90@naver.com)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환불 사유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사업자(카드사 등)에 대금 청구 정지·취소를 요청합니다. 카드 승인취소의 계좌 반영 시점은 카드사 사정에 따라 3~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 「전자상거래법 시행령」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
제6조 (과오금)
-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,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소비자 피해보상)
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·범위·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」 및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릅니다.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(국번없이 1372)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(1588-2594)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문의처)
취소·환불 관련 문의: dbwjddus90@naver.com
부칙
이 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