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규정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및 문화체육관광부 「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」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.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동양출판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VAT 포함 월 900원 자동갱신 디지털 콘텐츠(만화) 정기구독의 해지, 청약철회와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
제2조 (구독 해지와 자동갱신 중단)
- 이용자는 companion 계정 화면에서 다음 자동결제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는 companion 해지 화면에 표시된 시점부터 향후 청구를 중단하는 절차이며, 이미 결제된 현재 이용기간의 환불 신청과는 구분됩니다.
- 해지 후의 이용 가능 기간은 companion 계정 화면에 표시되며, 해당 기간이 끝나거나 환불 등으로 companion이 열람 불가로 판단하면 전체 열람권이 종료됩니다.
제3조 (청약철회)
- 이용자는 첫 결제 및 각 갱신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결제기간의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, 결제 후 전체 원고 열람을 시작한 경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회사는 결제 화면에 이러한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표시합니다.
- 콘텐츠가 표시·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, 해당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(알 수 있었던 날)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환불 기준)
| 구분 | 환불 기준 |
|---|---|
| 첫 결제 또는 갱신 후 7일 이내 + 해당 결제기간 콘텐츠 미열람 | 해당 결제금액 전액 환불 |
| 해당 결제기간 콘텐츠 열람 개시 | 청약철회 제한 (단, 제3조 제3항 및 회사 귀책사유의 경우 예외) |
|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(1일 4시간 누적 이상 서비스 중단 등) |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할 환불 또는 이용기간 연장 |
| 중복 결제·과오금 | 전액 환불 (제7조) |
제5조 (열람권 및 환불 처리)
- 각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해당 결제기간에 전체 원고 열람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해당 결제금액의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적법한 청약철회로 현재 결제기간의 전액 환불이 완료되면 회사는 companion의 다음 자동결제를 종료 처리하고 전체 원고 열람권을 회수합니다.
- 부분환불 또는 이전 결제기간의 환불은 환불 대상과 companion의 실제 정기결제·열람권 기록을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.
- 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, 표시·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제공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.
제6조 (환불 절차 및 기간)
- 환불 요청은 사이트 문의처(이메일: dbwjddus90@naver.com)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환불 사유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사업자(카드사 등)에 대금 청구 정지·취소를 요청합니다. 카드 승인취소의 계좌 반영 시점은 카드사 사정에 따라 3~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 「전자상거래법 시행령」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
제7조 (과오금)
-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,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소비자 피해보상)
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·범위·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」 및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릅니다.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(국번없이 1372)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(1588-2594)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문의처)
취소·환불 관련 문의: 032-329-5667 / dbwjddus90@naver.com
부칙
이 규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.